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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이야기해주는 꿀팁

이런건 할부하는게 좋아요~ (헬스장, 피부과 할부항변권, 할부철회권)

by 황프로님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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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신용카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용카드를 권유하는 은행원 입장이지만, 사실 신용카드는 아무리 절제해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체크카드만 쓰던 전보다는 소비가 느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범 중 하나는 할부 결제!!!
이게 저 같은 경우 씀씀이가 큰 편도 아니고,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도 할부 금액이 늘어나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만약 이제 사회초년생이시고, 평소에 조절이 힘드시면 할부 결제는 신중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최근에는 최대한 할부 결제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큰 금액의 물건은 사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신용카드는 왜 할부 결제가 될까요?? 신용카드는 사실 외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사가 고객을 대신해서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고객이 카드사에 그 금액을 갚는 방식, 즉 여신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출이라는 것!!
카드사 입장에서는 큰 금액의 물건을 고객이 한 번에 갚든, 나눠서 갚든 모두 갚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무이자도 많은 것 같네요.
보통 재테크 좀 하신다는 분들은 할부를 조심하라고 하지만, 저는 무조건 몇몇 업종에서는 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추천드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출처 트위터


예전에 트위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헬스장, 필라테스, 피부과, 치과는 웬만하면 할부하라는 꿀팁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꾸준히 필라테스, 헬스 pt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금액대가 커서 부담스러워서도 있지만 헬스장, 필라테스 업체의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큰 마음먹고 피부과 장기 시술을 결제했거나, 오랜만에 몸짱이 되기 위해 헬스장에서 1년짜리 피티를 결제한 당신!! 그런데 갑자기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나, 매장이 폐업한 경우?? 어떻게 할까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헬스장, 피부과, 치과 등등에서 결제하실 때는 할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할부를 결제할 때 생기는 권리 즉, 할부항변권, 할부철회권 때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1. 단순 변심의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철회권!!

이미 할부를 결제하셨는데, 혹시 내 마음이 급격하게 변해서 할부를 취소하고 싶으실 때는??
7일 이내에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7일 이내에만 가면 취소가 가능하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할부 결제했는데, 업장이 사라진 경우?? 할부항변권!!

이런 경우가 아마 제일 곤란한 경우겠죠??
피부과나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을 1년짜리를 등록했는데, 그 업장이 갑자기 폐업해서 사라진 경우나 해외직구로 가방을 샀는데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나 물건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할부항변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현대카드 홈페이지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할부항변권, 철회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카드사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항변권을 행사하시려면, 내용증명우편을 신용카드사에 보내야 하는데,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총 4부가 필요한데 헬스장이나 업장용, 신용카드 사용, 발신자용, 우체국 보관용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이런 일이 없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런 팁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장에서 현금으로 이체를 해주셔야 더 싸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이런 말에 혹하시면 항변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할부 결제를 하시길 바라요!
또한 이런 항변권, 철회권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는데요!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 상행위를 위한 거래나 농, 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건, 의약품, 보험, 부동산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할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할납부는 할부항변권, 철회권 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할부항변권과 철회권을 알아보았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치과, 비싼 해외직구는 3개월 이상 할부!! 이제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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